| 제목 |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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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해서 갱신하여 오던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계약 만료 하루 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대법원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명령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