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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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모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이송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와 근거 규정, 관할 및 인용 형식 자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2항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등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가 허용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대법원 1983. 5. 12. 자 83모12 결정 참조), 그 불복방법 또한 상이하다(대법원 2022. 10. 7. 자 2022모280 결정 참조).
☞ 재항고인은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내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로 기재하여 검사가 압수물의 가환부를 거부하였으므로 압수물을 가환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재항고인의 청구를 준항고로 보아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형사 준항고 사건의 사건부호인 ‘부’를 부여하고 2026. 4. 9.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결정을 송달받은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로 기재하여 압수물의 가환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로 보아야 하고(비록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도 기재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에 관한 규정이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이 사건 청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