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
|---|---|
| 첨부파일 |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에 관한 사유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ㆍ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2019. 10.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 등은 2020.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 이후 원고 등은 2020. 9.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5. 나머지 1/2 지분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2. 8.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이하,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인 2,9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함)
☞ 피고가 2022. 2. 8.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인정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자, 원고는 상속개시일과 각 매매계약일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