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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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및 기준,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ㆍ피고의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변제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는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과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