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및 기준,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ㆍ피고의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변제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는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과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2354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353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352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350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349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2348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347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346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2345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