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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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는지(적극) 2. 공동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해당하는지(소극)◇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더 나아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위 계산 과정에서의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원고가 A와 함께 공동상속한 다음 원고와 A 몫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피고가 원고와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자, 원고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원고 몫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A 몫의 상속세까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의미할 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