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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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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통정매매, 제3호에서 가장매매, 제4호에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의 문언,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실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행위가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CFD 등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가장ㆍ은닉, 조세포탈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을 부정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해당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관련 증권사 등의 상장증권 매매의 필요성에 따라 CFD 계좌에서의 주문과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CFD 거래구조 및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하여 CFD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한 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매도 또는 매수 선택 주문은 ‘그 주문을 받은 증권사 등’ 또는 ‘그 증권사 등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다른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매매 주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종목들의 상장증권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CFD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에 관하여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2354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353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51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350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349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2348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347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346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2345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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