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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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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1517   공사대금   (사)   상고기각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 참조).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36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2361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60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
2359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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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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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2354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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