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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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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위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ㆍ소멸하였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를 부과한 처분은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357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2356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355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2354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353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352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51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350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349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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