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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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위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ㆍ소멸하였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를 부과한 처분은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