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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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이용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