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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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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o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제15조)

o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의무(제26조의3 및 제36조의2제1항 신설)

o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의2 신설)

o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ㆍ지급 제한(제31조의2 신설)

o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제33조제1항).

o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4항 신설).

o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신설)

o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제35조의2 및 제41조제2호 신설)

o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에 대한 공표(제36조의2 신설)

o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

o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1조).

o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1항).

o 보조사업 또는 관련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안관서의 장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등을 거짓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번호 제목
88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86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85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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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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