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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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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반소피고와 이를 매수하려는 반소원고 사이에서 성명불상자가 양 당사자를 모두 기망함으로써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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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86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85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8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80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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