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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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완화(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1)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등 선박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o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 신설(제7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o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0조제4호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은 그 사업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o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 신설(제24조의2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o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 마련(제25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