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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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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완화(6조제1항제2, 3호 및 제4)

1)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등 선박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o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 신설(7조제1)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o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9조제1항제7호 및 제40조제4호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은 그 사업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o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 신설(24조의2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o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 마련(25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번호 제목
88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86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85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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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80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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