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실시 예정인 디자인권도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료도 특허와 동일하게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함(제84조제3항).
o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등록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함(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