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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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 정부의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문엔젤을 발굴ㆍ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전문엔젤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한 제2조의2 중 제1항 제2호 가.목(8)에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그 투자 금액도 벤처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투자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동 법률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 본 개정조항은 2014. 7.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