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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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위 규정 제3조).
○ 예를 들어 설날 연휴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인데 2월 2일이 일요일이면, 2월 3일도 공휴일로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5월 7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