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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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제13조)
1)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ㆍ보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 또는 보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도록 함.
o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신설)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o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제17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