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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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o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제4조 제2항).
o 다른 경비업체와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4조의2 신설).
o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은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5조 제6호 신설).
o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제7조의2 제1항 및 제28조 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