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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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정년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9조의2).
o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칙).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