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
---|---|
첨부파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o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만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제공’한 경우는 개발비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11조제1항제2호).
o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소 건물 등의 양도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범위를 ‘토지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의 양도’로 한정하였습니다(제12조제1항).
o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개별입지사업의 경우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제13조제1호).
o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