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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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
o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2항).
o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5항).
o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