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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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
o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의2제3항 신설).
o 중소기업청장은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하여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1조제3항).
o 거짓으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