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1. 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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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1. 21. 시행
○ 위 법률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위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
○ 또한 사용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즉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