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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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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의 죄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위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아동학대중상해죄(3년 이상의 징역)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제4조, 제5조). 특히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7조). 나아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 한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항).
번호 제목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
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3. 31.부터 시행.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부터 시행
1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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