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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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o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제9조의2 신설).
o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o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의4제1항).
o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주식에 한해,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