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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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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이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 취지 및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대상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제1항),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제2항).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그 처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  원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조성과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A 특수목적법인(이하 ‘A 회사’)에 시공을 위탁하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였음.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자, 부산광역시장은 선수금액을 용지매매대금 상당액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인하였고, 이후 A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이므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2014. 3. 16.이고,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처분가격이라고 보아,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가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이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어떠한 처분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서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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