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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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6369 근로에 관한 소송 (자) 파기환송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