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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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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1931   구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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