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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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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후10169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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