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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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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참조).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이자율 범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제한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③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금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문언에 포섭되고, 이로써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임
- 만약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는다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함
- 대법원 2010도11258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의 특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탈법행위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강화하였음. 다수의견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특성은 대부업법 사안에서도 차이가 없음. 따라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약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과도 모순ㆍ저촉되어 변경되어야 함. 따라서 대법원 63다1212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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