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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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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9106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1999. 3. 교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다가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결의’). 원고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임용된 교원으로, 피고가 2017학년도에도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 원고가 자신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2017학년도 연봉 산정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ㆍ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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