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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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630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파기환송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참조),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