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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특별수사란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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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란 어떻게 하는가요?


검찰의 특별수사라는 말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특별수사(特別搜査)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동경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실력도 세계 어느 수사기관의 그것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별수사는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선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파멸이고 기업으로서는 부도로 연결됩니다. 검찰특별수사 대상에 오르면 누구든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 실체에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사의 요체는 검사가 그 사건만 수사하고 모든 수사기법을 사용하며 동시에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내사단계를 거치므로 증거수집이 철저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수사에 있어서는 기습적인 수색과 압수절차를 거치므로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시간이 없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신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특별수사의 위력을 알고 있으므로 만일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보다 더 큰 범죄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타협하여 일부를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찰특별수사란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이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하거나 제보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검찰특별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각급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또는 특별수사 전담검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는 이른바 내사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체포장 또는 긴급체포장에 의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48시간이 검찰특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주된 수사방법은 피의자의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집요하고 과학적인 신문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러한 48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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