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뇌물공여자가 이미 자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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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이미 자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들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몹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범 상호간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텼는데 누가 자백해서 모두 처벌받게 되었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뇌물사건에서 검찰은 먼저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았다는 공무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무원이 부인하면, 뇌물공여자와 대질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거나 부인하더라도 쌍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했을 때, 과연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뜻 그 사람과 접촉하여 말을 맞추다가는 그러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수사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스럽게 중간 사람을 통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뇌물을 받았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상세하게 돈을 준 정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신병처리도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에서도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 밖에 없는 사건에서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상세한 정황조사를 한 후,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에 가서 엄청나게 다투어지고 때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