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합의는 꼭 보아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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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꼭 보아야 하는가요?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로 석방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量刑要素)가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에 침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고 피해자를 위로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 ․ 불구속의 결정 기준이나 검찰에서 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석방 여부,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보석 등의 석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선 인간적인 사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건 과실이건 일단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에 자주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돈 없이는 합의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정에 약한 것이므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자주 찾아가 사정을 하면 피해자 역시 마음이 가라앉고 누그러집니다.
합의라는 과정은 재판절차와는 달라서 특별한 전문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소박한 법률문외한인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합의금액 자체도 어느 정도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를 기회로 피해자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탁은 완전 합의와는 다른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본 것과 비슷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관할법원은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관할법원이 달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할 때는 공탁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관계인들은 돈만 준비하면 공탁절차는 은행에 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급적 상세하게 합의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외상합의의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을 소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되어 고소취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그러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차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각하 또는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할 때 철저하게 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가급적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합의내용이 중요하거나 합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