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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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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하나요?


억울(抑鬱)하다는 말은 애매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 속상하고 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지른 것으로 오해받아 분하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독 자신만이 처벌받는 것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사건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무죄는 결국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피의자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펄펄 뛰고 있으나, 검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어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구속되고 징역을 살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상대방간에 대질신문(對質訊問)을 하기도 하나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시다. 검사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를 추궁하게 된다. 이런 경우 수표로 주었다고 하면 수표를 추적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찰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두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금품수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만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을 해도 이쪽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자신 있다는 태도로 담담하게 부인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사적인 태도로 단순부인만 하고 있으면 혐의사실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펄펄 뛰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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