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제와 집단 소송제는 모두 다수의 당사자를 소송상으로 이해해결을 하기 위한 소송 기술적 제도입니다.
우선 다수의 당사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형태로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이해관계등으로 묶여 있는 다수의 집단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장 요구 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구제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많아 짐으로 인하여 소송관계가 복잡하고 기간이 장기화 되며 재판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관련 소송, 고엽제 소송 등이 집단 소송으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 소송제라 함은 밀접한 이해 관계인 모두가 소송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경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 입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 선정당사자 제도라 합니다. 선정자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 된 이를 선정당사자라 하며 선정당사자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선정자가 간섭을 할 수 있는가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 소송제는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장점, 업무 부담의 최소화라는 장점은 인정되나 전체 소송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 시키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