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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빚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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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50:50으로 할 경우)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명의개서(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를 완료 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채무를 면탈하기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채무면탈 등의), 실제 이혼하였고 그 위자료로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합의서에 기재되어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스스로가 두분이 이혼이 허위의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염려할 부분은 아님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가 공식적인 채권증서나 기타의 증거가 없는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로 관리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정 어머님의 금전이므로 이를 채무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남편분이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를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쓴다면 그로서 문제는 간단하지만, 단순히 부인의 주장만으로 남편이 부인하는 채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실히 이긴다?는 가정은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부생활응 영위 할 때에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동의 하에 이루어진 채무변제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를 따지지는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애초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말고 통장의 잔고를 그대로 남겨 두었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빚이 과연 친정엄마가 용인하여 빌려 준 것이냐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빚에 대하여 남편과의 합이 조건으로 매달 빛의 원금과 양육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 또한 유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간다면 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혼을 한 경우라면 양측의 생활비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자체가 어려워 지므로 이행이 안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합의된 사실을 근거로 추후 가압류를 경유하여 본소송으로 전이하고 승소한다면 이를 강제집행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분이 그 명의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해 질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이혼 자체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막상 부부가 재산권에 기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므로 사실상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부분 역시 일단 정해진 계약에 의해 빚을 청산 한 후 매달 일정금액씩 몇개월 혹은 몇년간 을 주기로 한다고 할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하나 이 역시 위의 문제점과 같은 이유로 그 집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로부터 앞으로 받을 유산에 대해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계약상 명문화되었다면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과연 남편이 그렇게 허술하게 유산을 상속 받을것인지?에 대해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약서상(합의서상) 명문화가 안 되었다면 시부모의 유산상속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시에야 어떤 이유로든 수긍을 할 것이나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힘 해 주는 명문화된 계약서(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구술로서 한 행위는 그 법적인 효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추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패소이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 하실 때(꼭 하셔야 한다면) 빚 부분에 대한 채무상환 이행부분과 집, 자동차, 양육비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정과 구체적인 변제 방법 등만을 명확히 정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무리한 욕심과 요구는 자칫 상대방의 방어수단본능을 일으키기 쉬우며 그로인해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빼돌리는 행위를 하게끔 하는 어리석음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구하의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들만 추려 명확히 실천한다는 합의서만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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