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방송 등에서의 예술적. 사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하구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지적재산권은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실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이므로 일종의 무체 재산권에 속합니다.
이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인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공개 또는 배포,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의 종류로 한다.
그리고 저 작 물 의 분 류 저 작 물 의 종 류
어문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음악물 악곡 등
연극물 연극, 무용, 무언극
미술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물 사진 등
영상물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도형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실안 , 의장등이 있습니다.
1. 특허란?
특허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며 발명이란 의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또한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에 비교할 때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2. 보호대상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새로이 찾아내는 발견은 특허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지만 고도성이 없는 고안도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3. 특허요건
(1) 성립성
발명이 특허법 규정의 ‘정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생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신규성
일반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
즉, 특허출원 전 일반에 공개되거나 국내 ·외에 반포된 간행물들에 기재된 사실이 없어야 함(공지발명)
(4) 진보성
신규성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공지, 공용, 간행물기재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기재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발명이 출원서에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출원서에서 발명의 공개가 완전하려면 명세서에 당업자가 발명을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특허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며 예외적으로 의약 및 농약발명의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의 핵심은 고안이다. 이는 특허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발명과 동일시 하지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성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명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2. 특허와의 차이점
(1)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진보(진보성)가 낮고 보호기간도 짧다.
일부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도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한다.
(2)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99. 7. 1부터는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3.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개정전 15년)이며 특허권과 다르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없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상표의 종류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표의 종류는 문자상표,(예 LG, 롯데, anycall 등), 기호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다.
3. 불가한 상표의 종류
우리나라는 아직 소리, 냄새 등은 상표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4. 상표의 구분
(1) 상표
상표란 상기에서 말한 바와같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나타내 주는 표장으로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2) 서비스표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3)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합니다.
(4)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1. 의장이란?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Design”라는 용어와 의장법상의 의장이라는 용어는 구별된다.
2. 의장의 성립요건
의장법상 의장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물품성, 시각성, 형태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의장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저작권과의 관계
(1) 저작권과의 법률적 관계
의장은 의장법과는 별개로 대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 창작자는 저작권법 또는 의장법을 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다. 이는 등록의장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창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의장법에 의한 보호의 차이
의 장 권 저 작 권
권리보호 등록 필요 반드시 등록이 필요치는 않음
권리존속기간 15년 생존동안(~ 사후50년)
침해범위 고의 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침해 성립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 한해 침해 성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