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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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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④ 현행법상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을 통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30% 전후,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⑦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나눠 받기를 원하는 자 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⑧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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