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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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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절차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사유는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2.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⑤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⑥ 자녀 및 부양관계,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배우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고, 이상 말한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일정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금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거나 일부를 인정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후 3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3.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

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채무를 변제해준 경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 혼자서 진 채무는 재산분할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러한 사정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도 고려하므로 액수의 적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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