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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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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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