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o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제1항제13호, 제8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7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