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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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신규등록(소위 ‘부활차’)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제10항에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