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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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1항제2호 신설).
o 금융회사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o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o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등도 자체적으로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 신설).
o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