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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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하였습니다(제638조의3)
o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제646조의2 신설)
o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제662조)
o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