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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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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1. 19. 부터 12. 9. 까지 20일 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의 폐지
대법원은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 9. 28. 선고 2010두3541 판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 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나.  반복 위반자 감면 제한 규정 개선
5년 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 시 감면제한 관련 규정(제6조의3 제1호)을 삭제하고,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 의결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제6조의3 제2호)에는 현행규정을 유지하여 감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었으나, ‘이전에 감면받은 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반자의 경우’는 감면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자진 신고자가 합의 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 규정 신설
자진 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0조).
라.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
‘필요한 증거’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마. 2순위자에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2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하여,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의 판단 기준을 두었습니다(제6조의4).
 
 
2. 시사점
이번 “감면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자진 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향후 합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하게 되는바 기업에서는 향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된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번호 제목
48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47 [범죄피해자 보호법]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46 [소득세법]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5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44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3 [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42 [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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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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