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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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o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하였습니다(제3조 및 제4조)
o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하였습니다(제10조)
o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였습니다(제17조 및 제18조)
o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장 및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