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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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참조).
☞ 지역주택사업조합인 원고는 2017년 6월경 급수공사의 승인, 시행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종전 처분 중 수도관 구경 150mm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2. 10.경 선고ㆍ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재차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원심 계속 중에 감액처분을 하였음(이하 당초 처분 중에서 감액하여 재부과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
☞ 원심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급수공사비 부과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