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첨부파일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참조).

☞  지역주택사업조합인 원고는 2017년 6월경 급수공사의 승인, 시행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종전 처분 중 수도관 구경 150mm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2. 10.경 선고ㆍ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재차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원심 계속 중에 감액처분을 하였음(이하 당초 처분 중에서 감액하여 재부과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

☞  원심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급수공사비 부과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236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60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
2359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2358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57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2356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355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2354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353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