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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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3년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클린사업에 일정 기간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당 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할 수 있고, 클린사업의 적정한 운영, 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등 공익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조치의 과정과 형식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