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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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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3년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클린사업에 일정 기간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당 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할 수 있고, 클린사업의 적정한 운영, 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등 공익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조치의 과정과 형식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36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36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2365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2364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363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6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2361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360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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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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