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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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8671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담보권리자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이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소송은 신청인 패소 판결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중 관련사건 확정판결문상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